▲ <사진출처: KBS1 뉴스 캡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해 당시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씨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3월 이 조항들이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최씨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 헌재는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런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돼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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