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화면 캡쳐> 

경찰이 술자리 이후 성매매까지 제공하는 일명 '풀살롱' 업소 4곳과 성매매 일당, 성매수자 47명을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에 따르면 올해 3월 강남구·서초구·영등포구·노원구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대형 유흥주점 4개소를 단속해 유흥업소·호텔 직원 등 37명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혐의로, 성 매수 남성 10명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된 업소들은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지고 이후 해당 건물이나 다른 건물로 이동해 성매매하도록 알선해주는 형식으로 영업해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사전에 예약한 손님에게만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강남에 있는 한 업소는 지하 1개 층 280평에 종업원 180여 명이 일하는 강남 최대의 영업 규모를 갖추기도 했다. 1인당 60만∼80만 원에 업소 내에서 유흥을 즐긴 뒤 같은 건물 호텔에서 성매매하도록 하는 방식의 불법 영업으로 월평균 1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일부 업소는 단속에 대비해 성매매 대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받는 대신 손님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받는 형태로 수익금을 관리하기도 했다.

업주들은 상호나 서류상 대표를 바꿔 가며 영업해 온 만큼 영업기간과 수익은 경찰이 파악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경찰은 단속된 업소들을 유흥업소 허가 권한이 있는 관청에 통보했다. 또한 경찰은 불법 수익금을 추적해 국세청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기소 전 추징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불법 영업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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