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뉴스 화면 캡쳐>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이주여성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편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A(36)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도착했다.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밝혔다.

A씨는 3년 전 한국에서 만난 B씨가 베트남으로 돌아가 자기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4월 베트남으로 건너가 친자확인 검사를 했다.

아들이 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B씨와 혼인신고를 한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전남 영암군 한 원룸에서 B씨 모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이러한 혼인 과정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설명하며 "가정을 꾸려 잘살아 보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에게 "베트남에 있던 아내와 영상통화를 할 땐 한국말을 곧잘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다"며 "말이 잘 통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폭행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이 있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폭행하면서 충격을 안겼다.

아내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아내B 씨와 아이는 이주여성보호센터를 통해 보호받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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