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규모 감안하면 '새발의 피'
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을 내놨다.
시는 올해 1인 가구 청년 5000명에게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직장가입자는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5000명 중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을 선정하기로 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를 시작으로 예산을 확대해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각 2만명을 선정, 3년간 4만5000명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규모는 단 5000명인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첫 사업인 것을 감안해도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 1인 가구 수를 감안하면 '선심성'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청년층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기존의 단기근로직(아르바이트·시간제·일용직)을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19∼34세)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2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 규모가 500명 내외로 한정돼 접수와 동시에 마감되면서 요식행위란 비난이 나왔다.
백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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