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규모 감안하면 '새발의 피'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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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을 내놨다. 

시는 올해 1인 가구 청년 5000명에게 월세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직장가입자는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5000명 중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을 선정하기로 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를 시작으로 예산을 확대해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각 2만명을 선정, 3년간 4만5000명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규모는 단 5000명인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첫 사업인 것을 감안해도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 1인 가구 수를 감안하면 '선심성'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청년층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기존의 단기근로직(아르바이트·시간제·일용직)을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19∼34세)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2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 규모가 500명 내외로 한정돼 접수와 동시에 마감되면서 요식행위란 비난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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