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또다시 호텔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과거 강남 호텔 디오리지날 강탈 사건에 이어 이번엔 동탄 스타즈호텔 계약 과정에서 시공사인 효성(현 효성중공업)이 공사비를 사기 치고, 준공 승인이 마무리된 건축물을 불법점거, 조직적인 업무방해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효성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계열사 진흥기업에 대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단행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1코노미뉴스]는 동탄 스타즈호텔 메타폴리스 사업 시행사인 우리나라 주식회사와 효성측 취재를 통해 이 의혹의 전말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민사에서 형사로…김동우 효성중공업 대표, 배임죄 고소

효성중공업(구 효성 건설부문)과 우리나라 주식회사 간 소송전이 검찰로 넘어갔다. 

당초 적정공사비를 두고 벌어진 양측간 다툼은 효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효성은 사업제안 당시 도급공사비로 3.3㎡당 500만원을 제시했지만, 시행사에서 제시한 인테리어 등 마감사양 및 호텔운영시스템 등이 사업제안서 대비 상향되어 증액된 추가공사비를 반영한 3.3㎡당 570만원으로 공사비 항목을 수정하고 이를 시행사에서 검토해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행사인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사업계약체결일에 갑자기 상향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제시하고 이는 'PF 대출용'으로 대출 한도를 넓게 열어두기 위한 것이라고 당사를 설득해, 협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설계비, 감리비 등 용역비용, FF&E, 상가 EHP, 무인주차설비, 로비 공사, 호텔 복도공사, 각종 인입공사비, 전면도로 기부채납 공사, 14층 캐릭터룸 공사 등은 공사도급계약서상 '제외공사'에 해당하며 이는 시행사에서 직접 별도로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마감 및 인테리어는 별도 공사라고 분명히 했는데, 효성이 계약서 이를 반영해 공사비를 올려 왔다면 어느 시행사가 사인하겠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시행사인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사업제안서에 없었던 진흥기업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주목했다. 

그리고 김동우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당시 효성 건설PU장)와 김 모 이사 등 효성중공업 임직원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김동우 대표이사와 김 모 상무를 업무상배임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목을 끄는 부분은 업무상배임죄 의혹이다. 시행사에 따르면 효성이 제시한 사업제안서에서는 동탄 스타즈호텔 메타폴리스 프로젝트의 시공사는 '(주)효성' 단독이었다. 하지만 2017년 4월 25일 도급계약서 체결일에 효성이 법인인감을 날인해 가지고 온 계약서에는 시공사로 '(주)효성·진흥기업'이 적혀 있었다.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효성이 동탄 스타즈호텔 프로젝트를 계열사 살리기에 이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효성그룹 건설부문 계열사인 진흥기업은 2016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자본금이 완전잠식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있었다. 2017년 2월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면서 사실상 신규 수주활동이 불가능한 처지였다. 

진흥기업은 2016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인 2017년 3월 31일까지 자본잠식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했다. 

2017년 3월 23일 진흥기업은 특정목적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심사를 받았지만 즉각 매매거래정지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후 2017년 4월 13일 거래소에서 조사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유예를 줬다. 

이 기간 효성은 동탄 스타즈호텔 수주를 위해 시행사와 접촉 중이었다. 그리고 2017년 4월 25일 효성이 진흥기업과 50대 50으로 사업비율을 정하고 공동수주로 이 사업을 따낸다. 다음날인 4월 26일 진흥기업은 총 695억원 규모의 동탄 스타즈호텔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한다. 

2016년 영업이익이 595억원, 순손실 752억원을 기록한 진흥기업이 348억원 규모의 사업을 확보한 것이다. 해당 공시가 나간 직후인 2017년 4월 28일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며 매매거래정지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PF 주관사인 메리츠증권이 효성을 추천했고 단일 시공사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진흥기업은 고려대상에 포함된 적도 없다. 공사도급계약서 초안에도 수급인은 오로지 효성만 기재되어 있다. 어느 회사가 자본잠식상태로 위험한 곳에 건설사업을 주겠냐"고 주장했다. 

또 "김동우 대표이사와 김 모 상무가 효성의 내부계열사로 문제가 없을 것이며 효성이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이고 진흥기업은 시공자란에 형식적으로만 기재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김동우 대표이사와 김 상무는 계약체결을 망설이자 만약 진흥기업이 시공사로 기재된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을 경우 PF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효성측은 "진흥기업은 '자본잠식 50%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발생' 공시(2017.02.06)에서 최근 사업연도말(2016년 12월말) 현재 자본금 전액잠식 사실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자본금 전액 잠식과 관련해 동사주권은 2016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2017.03.31)까지 동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 당사는 특정목적 감사보고서 (2017.03.10 기준)를 제출해 자본금 전액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것"이라며 "자본금 전액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것이 거래소 판단의 근거가 되었고, 호텔 계약 공시는 이와 관련이 없다"고 반론했다. 

김동우 효성중공업 대표이사./사진 = 효성
김동우 효성중공업 대표이사./사진 = 효성

갑작스러운 진흥기업의 등장은 여러 의혹을 남긴다. 당시 효성그룹은 오너3세인 조현준 회장이 취임하면서 조직 장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계열사이자 조현준 회장이 등기임원(2008년)에 이름을 올리며 거쳐간 회사인 진흥기업을 구원해야 했다. 조현준 회장은 2011년 진흥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에 조현준 회장은 효성 건설부문을 이끌어온 김동우 부사장에게 진흥기업 구원을 명한다. 2017년 3월 김동우 부사장은 진흥기업 사장을 겸임하게 된다. 

때맞춰 계약을 앞두고 있던 사업이 동탄 스타즈호텔 프로젝트다. 

시행사측은 4월 초기제안서에 없었던 진흥기업이 공동 시공사로 등장한 것도 김동우 부사장이 진흥기업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라고 설명했다. 김동우 대표이사는 2018년 7월 효성그룹 지주사 전환 이후 4개월 만에 효성중공업 대표이사에 올랐다. 갑작스러운 인사였다. 이후 김 대표는 조현준 회장으로부터 무한 신뢰를 받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김동우 현 효성중공업 대표이사와 김 모 상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상법 제382조 제2항과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상법 제397조의 2에 의거해 고발했다. 

또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7호를 어겼다며 배임행위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 

효성측은 "당사와 진흥기업은 공동시공사로서 본 사업을 검토했으며, 당사가 대표사로 2017년 4월 25일 당사, 진흥기업 및 시행사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검찰고발 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로 배정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인식 우리나라 주식회사 부사장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가 드러난 것"이라며 "재벌가의 사익편취 수단이 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효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4대 대기업 집단 중 가장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 수(15곳)가 많다. 사익편취규제 대상에 포함은 안되지만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각지대 기업도 효성이 31곳으로 가장 많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현재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공정위가 효성이 자금난에 빠진 조 회장 개인회사 갤럭시아를 살리기 위해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이용해 자금조달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한 건이다. 

조 회장측 변호인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대해 어떠한 부당거래 지원도 없었고,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개인회사 GE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부당지원 행위로 조 회장에게 부당이익을 안겨 준 사건이다. 부실회사 퇴출을 막는데 내부거래가 이용돼 우량회사까지 부실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채권자 등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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