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또다시 호텔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과거 강남 호텔 디오리지날 강탈 사건에 이어 이번엔 동탄 스타즈호텔 계약 과정에서 시공사인 효성(현 효성중공업)이 공사비를 사기 치고, 준공 승인이 마무리된 건축물을 불법점거, 조직적인 업무방해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효성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계열사 진흥기업에 대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단행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1코노미뉴스]는 동탄 스타즈호텔 메타폴리스 사업 시행사인 우리나라 주식회사와 효성측 취재를 통해 이 의혹의 전말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야밤에 기습점거, 당당하면 왜 그랬겠나"

지난 4월 14일 준공한 동탄 스타즈호텔 메타폴리스. 그랜드 오픈을 앞둔 이곳의 지하 미분양 상가엔 싸늘함이 느껴진다. 누군가 이곳을 점유하고 있어서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묻자 "효성중공업 직원들이 밤낮으로 이곳을 점유하고, 미분양 상가 매매를 위해 고객을 데려가면 유치권 행사 중이란 말로 위협을 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는 동탄 스타즈호텔 사업을 추진한 시행사를 찾아 자초지종을 물었다. 

시행사인 우리나라(주)에 따르면 사건은 사용승인이 난 지난 4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효성중공업은 시행사에 건축물 시설일체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고 건축을 시행사에 인도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4월 15일 오후 5시경 십수명이 기습적으로 건물(지하 미분양 상가)을 점거했다. 그리고 이들은 시행사가 발주한 인테리어 등 공사 관계자, 호텔 수탁 운영업체 관계자, 수분양자와 임차인이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 관계자, 미분양 물건을 보러 온 현장 방문자, 임차물 현장 방문자 등을 위력으로 쫓아냈다. 이어 4월 16일 오전 8시경부터는 호텔 입구를 막고 시행사의 출입까지 전면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시행사는 경찰에 이를 신고하고 효성에 항의해 이틀 만에 불법점유는 종료됐다. 그러나 효성측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은 경찰이 돌아가면 다시 나타나 불법 점유 행위를 반복했다. 심지어 건물 일체 및 출입문 열쇠를 복제해 야간시간이나 경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몰래 침입했다. 

마치 조폭을 주소재로 삼은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이다. 

장인식 우리나라(주) 부사장은 "현장을 불법 점유한 인물들은 효성이 고용한 외부용역으로 이들은 미분양 상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동식 침대까지 마련해 놓은 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수차례 경찰을 불러 쫓아내도 새벽에 기습적으로 밀고 들어오기를 반복하니, 방법이 없다. 이런 행위는 결국 오픈을 지연시켜 선량한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효성중공업에 물었다. 

효성중공업측은 "당사는 불법으로 건물을 무단 점거한 적이 없으며 수분양자 입주 전 하자보수 등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시행사에서 미분양 물건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해 신탁계약을 위반, 신탁사(현 건물 소유자)에서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사에서 당사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 등을 가하고 건물관리 차원에서 당사가 설치한 세콤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현장 사무실의 전기를 차단하는 등 당사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사는 "대기업인 효성이 중소기업인 시행사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근거로 시행사는 대출약정서를 내보였다. 

2019년 1월 25일 효성중공업, 시행사, 차주, 대주, 대리금융기관 등이 동탄 스타즈호텔 메타폴리스 신축 사업 관련 프로젝트 금융 및 대출약정서다. 약정서 제14조 제7항에 '시공사는 본 약정에 의한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되기 전까지 대주 전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시공사가 차주 및 시행사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일체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또 제13조 제9항 제2호에는 '시공사는 대출원리금 전액이 상환될 때까지 본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위 공사비 채권 등에 기초해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유치권 및 저당권 설정청구권 등을 절대적으로 포기하며 이를 행사하지 않고 민·형사상의 이의, 소 제기 기타 일체의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고 유치권 포기 조항이 있다. 

호텔 현장에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일체 출입을 금지하는 현장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들은 효성 관계자다. 하지만 효성은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불법으로 무단 점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못 들어가지만 문을 잠그진 않았다'는 식이다. 

모순에 가까운 답변에 호텔 오픈만을 기다리고 있는 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됐다. 

시행사인 우리나라(주)는 호텔 객실, 레지던스의 인테리어, 건물 내·외 조경, 주변공원 정비, 회전문과 에스컬레이터 등 설비 등에 막대한 자체 공사비를 투입했다. 분양 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최고급 호텔로 완공했다. 그러나 시공사의 방해로 오픈이 늦어져 사업에 손실을 보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시행사에 효성과 체결한 공사견적조건 중 일부를 요구했다. 

시행사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계약서에는 제외공사 항목이 존재한다. ▲호텔(440실) FF&E 및 OS&E 관련 품목 일체 ▲호텔 부속시설 및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 등 ▲상가 호실구분 칸막이 및 냉난방시설 설비, 층상배관공사, 인테리어 공사 ▲친환경인증,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비와 평가에 따른 추가 공사 ▲벌목 및 벌개 제근, 철거공사, 매립폐기물 및 각종지장물 이설, 잔사처리 공사 ▲각종인입비 및 부담금 ▲사업부지 외부 공사(기부채납 관련)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미 시행사와 시공사간 갈등은 소송전으로 확산됐다. 앞서 [1코노미뉴스]에서 다룬 바와 같이 우리나라(주)는 김동우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장인식 부사장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효성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자행하고 타인 소유의 건물을 불법점유하면서 영세 공사업체의 공사를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시민의 권리침해와 업무방해, 갑질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주)는 당사 및 다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효성중공업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사기와 계열사인 진흥기업에 일감몰아주기를 한 배임행위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건축물 무단 점유와 업무 방해는 동탄경찰서에 고소·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탄 스타즈호텔에서 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거 효성의 강탈 의혹이 제기됐던 강남 디오리지날 호텔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당시 참여연대까지 나서 효성의 불법·부당행위 및 횡포를 규탄한 사건이다. 

2010년 주식회사 엠포리아(디오리지날에이치디)가 국내 첫 아트호텔 콘셉트의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에 자금을 빌리면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효성캐피탈에 300억원을 5년 연이율 평균 11%로 대출했다. 피해회사 정연석 대표이사는 같은날 해당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고 그 담보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엠포리아 건물 및 토지에 관해 채권최고액 390억원을 근저당 설정했다. 

그러나 이후 담보물 사용권 확보를 빌미로 한 일련의 업무방해 행위가 이어졌고 자금조달을 방해가 벌어지면서 피해자는 자금 압박에 시달려 대출금을 연체했다. 그러자 효성캐피탈은 대출금 이자 2회 분 연체를 주장하며 기한이익 상실의 통지를 하고 3일 후 피해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을 임의경제로 내놨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자금조달계획은 실패하게 된다. 

정 씨는 KT 계열사의 투자를 받아 다시 효성캐피탈에 자금을 상환하려 하지만 호텔 일부층의 지분권자 회유를 방해받으면서 이 역시 실패한다. 결국 2014년 6월 3일 첫 경매에 '명동AMC'가 280억원에 이 호텔을 낙찰받는다. 피해자는 명동AMC 배후는 효성캐피탈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이 도산한 사건"이라며 "효성캐피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조치로 금융거래질서를 바로잡고 피해회사에 재기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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