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코노미뉴스 

쿠팡이 내세운 '아이템위너' 제도 약관에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이템위너는 동일 상품 판매자 중 최저가 등을 제시한 특정 판매자 상품을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키는 쿠팡 시스템 가운데 하나다. 

21일 참여연대 측은 논평을 통해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판매자의 저작권·소유권의 쿠팡 이전은 막았지만 사용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데다, 유사한 조항을 그대로 남겨두어 판매자의 업무상 노하위 탈취 등 아이템위너의 불공정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수준에 그쳤다"라며 "아이템위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아니라 일부 개선을 통해 이 제도를 유지 가능하게 길을 열어준 공정위 시정 조치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 내용도 문제지만, 쿠팡이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판매자에게 상표·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의 저작권 포기·양도를 요구하고, 저작물과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등 해악이 커도, 약관규제법 상의 제재조항이 시정조치로만 한정되어 있어 제재의 실효성 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시정조치 수준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내 불공정 약관 근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당한 영향력과 협상력 우위를 가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약관에 ‘을’의 위치에 있는 판매자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고려해 불공정한 약관 작성∙통용 문제를 뿌리 뽑을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조치로 아이템위너 불공정 문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이날 공정위는 아이템위너로 선정된 판매자가 사실상 해당 상품과 관련한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간다고 보고 이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G마켓·11번가·옥션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이 타 판매자의 사진이나 상품평 도용 등을 금지하면서 판매자의 저작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정위의 쿠팡 저작권 침해 약관 시정 조치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이처럼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상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데 국회가 이를 바로 잡을 대책과 제도를 논의하지 않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네이버쇼핑의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민족의 ‘깃발꼽기’, 쿠팡이츠의 ‘새우튀김 갑질’ 점주 사망 등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조치를 계기로 속속 등장하는 플랫폼·IT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공정위, 국회 모두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아이템위너 제도와 함께, 최혜국대우 조항을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 

아이템위너 정책 운영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하고 나서자 쿠팡 측은 판매자와 계약할 때 판매자 제공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약관에 뒀다.

쿠팡은 시스템 개선 조치를 마치는 시점에 맞춰 시정한 약관조항을 이달 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9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쿠팡 측은 "판매자 콘텐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시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템위너를 통해 판매자와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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