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주거침입 범죄 2016년 이후 61.6% 증가
서울, 주거침입 범죄 5년동안 가장 많아

사진=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디자인=안지호 기자

#. 경기도 시흥에서는 한 가구 배달원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구 배달원 A씨는 지난 6월 말 공동주택으로 이사한 30대 여성 B씨의 집에 가구를 배달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이후 석 달 뒤인 지난 9월 A씨는 대낮에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열고 침입했다가 집에 있던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CCTV에 포착된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검거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여성 1인 가구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안전 취약성은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범행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여성 대상 주거침입 범죄는 2016년 6043건에서 2020년 975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런데 검거율은 2016년 75.7%에서 2020년 72.6%로 감소했다. 여성 1인 가구가 가장 편안해야 할 집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1인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인 가구는 약 664만 가구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인 가구 또한 2016년 277만 가구에서 2020년 333만 가구로 5년 만에 22.7%가량 증가했다.

동기간 주거침입 범죄도 늘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만1631건이었던 전체 주거침입 범죄는 2020년 1만8210건으로 5년간 56.6%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도 2016년 6034건에서 2020년 9751건으로 61.6% 증가했다.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년간 1만5964건으로 범죄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도 8797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경기 남부의 여성 피해 건수는 2016년부터 해마다 증가해 2020년까지 총 697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과 광주 지역의 여성 피해 주거침입 범죄 발생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는 여성이 27.6%, 남성은 36.0%로 나타났다. 범죄 안전 항목의 경우 매우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답한 여성은 21.6%, 남성은 32.1%로 조사됐다. 안전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소리다. 특히 여성 10명 중 8명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안전해야 할 집이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주거침입 범죄는 강도, 강간 등의 또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거 안심 구역 지정 확대', '스토킹 등 여성 범죄 초동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성 1인 가구 안전을 위한 대책 요구에 지자체는 방범장치 공급, 지역 순찰 강화 등으로 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여성 1인 가구 안전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안심마을보안관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노란색 제복을 입은 60명의 안심마을보안관이 심야시간 동네 골목 곳곳을 누비며 위급상황이 일어나진 않는지 범죄가 발생하진 않는지 순찰한다. 이외에도 자치구별로 가정용 방범장치 설치 지원,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 CCTV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주거침입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자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초범의 경우 대부분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는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무겁지 않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주거침입죄 강력 처벌을 골자로 하는 '주거침입강력처벌법' 발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2019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및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거침입 범죄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다만 해당 발의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 전 의원은 "주거는 매우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공간으로 그것이 침해된다는 자체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현행 형법 상 주거침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제319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법안 발의 의도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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