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서울시/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뉴스1,서울시/디자인=안지호 기자

서울시가 기관별로 흩어진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이다. 각종 금융지원부터 공공주택 유형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90페이지에 달하는 안내책자 중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만 뽑아 정리해봤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먼저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돕는 금융지원을 살펴봤다. 청년 1인 가구(만 19~39세 이하) 중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주란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부모님 주택 소유여부 무관)이며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를 말한다.

서울시 내 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임차 시 최대 7000만원 임차보증금 및 연 2%(본인부담금리 최저 연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계약기간은 회당 6개월~2년이다.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다. 지원절차는 먼저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천서 발급을 기다린다. 이후 대출가능여부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임차주택계약을 진행한다. 이후 계약서를 가지고 협약은행(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심사 후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된다. 

단 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 이내인 경우만 지원한다. 현재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년도 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도 지원할 수 없다.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신청예정자)도 신청 불가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보증금의 90% 이내만 지원한다. 금액도 7000만원으로 많지는 않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으로 약간의 목돈을 모은 후 독립을 생각하거나,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는 1인 가구에게 걸맞은 사업이다. 

◇'청년 월세지원사업'

다음은 '청년 월세지원사업'이다.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소득, 자산 기준 문턱이 높다. 만 19~39세 이하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서울시 주민등록 및 실거주 1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인 자동차 소유자도 신청할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안된다. 

월세지원 규모는 월 20만원 이하로 최장 10개월(최대 200만원)간 지원한다.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급여지급이 결정된다. 생애 단 1회만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청년 1인 가구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이에 올해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앞서 시행 초기인 2020년에는 5000명이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2만7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2만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라면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2억5400만원 이하, 자동차 무소유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4500만원(보증금 1억원 초과 시 보증금의 30%, 1억원 이하는 보증금의 50%)을 무이자로 임대차 계약기간 내내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중 현장에서 임대차 계약 및 신청접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라면 꼭 챙겨야 할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제공된다. 

무이자는 아니지만 연 1.2%라는 저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19~34세(군 복무 시 최대 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산 3억25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 창업자여야 한다. 지원 주택 규모도 보증금 2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최대 4회 또는 최장 10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은 기금e든든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우리·신한·KB국민·NH농협·기업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이 대출은 생애 단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사업이지만, 재정부담이 커 2023년 일몰 예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재직자로 독립 예정이라면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챙겨볼 필요가 있다. 

사진 = 서울시
사진 = 서울시

◇보증금 부족할 땐 '청년 전월세 대출'

서울시는 보증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월세 각각 2가지 사업을 소득구간에 따라 선보이고 있다. 

연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이용해 보자. 이 사업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저리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2000만원 이하, 자산은 3억2500만원 이하다.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라면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월세 최대 960만원(24개월 기준 월 40만원 이내)을 각각 연 1.3%, 1.0%로 대출해 준다.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에게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다. 만 19~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자산 3억2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 1억원 이하로 전용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임차 시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두 사업 모두 온라인은 기금e든든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우리·신한·KB국민·NH농협·기업은행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규제를 한층 완화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있다.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대출'은 연 2.5~2.8%로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만 19~34세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단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에 한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200만원이며 금리는 연 2.5~2.8% 내외다. 대출기간은 13년 이내다.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중복 이용하는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사업비(총 1000억원)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중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면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다. 금리는 연 2.4~2.5% 내외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다. 

신청은 수탁은행별 인터넷 홈페이지나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는 월세부담이 고민인 청년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만 35세 이하 무소득(부모소득 6000만원 이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만 35세 이하 취업 후 5년 이내(연소득 4000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자산 3억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전용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 월세 최대 960만원(월 최대 40만원)을 연 1.0%로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은 기금e든든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우리·신한·KB국민·NH농협·기업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서울 시민이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나이 제한은 없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자산 3억2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에 해당한다. 최대 1억2000만원을 연 1.8~2.4%로 대출 지원한다.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신청은 온라인은 기금e든든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우리·신한·KB국민·NH농협·기업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노후고시원 탈출을 목표로 한다면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이 있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자산 3억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 60㎡ 이하 주택 임차 시 보증금 최대 5000만원을 연 1.8% 이자로 최장 10년간 빌려준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우리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수시 신청으로 HUG 자산심사를 거쳐 수탁은행에서 대출승인이 이뤄지는 형태로 진행된다. 

◇'저소득층 주택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라면 연 2.0%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저소득층 주택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09만6699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후 SH공사 공공주택부에 신청하면 된다. 

사진 = 서울시
사진 = 서울시

◇행복주택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종류별로 모집 시기, 기준이 다르고 이름도 다양해 헷갈리기 십상이다. 

여기에 지원 규모도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해 경쟁이 치열하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까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연초에 지원 가능 여부를 가늠해보고 노릴만한 사업을 선별해 놔야 한다.

먼저 '행복주택'이 있다.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생과 청년 계층을 구별해 지원한다. 대학생은 재학생(입·복학 예정자 포함)과 졸업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다. 

소득기준은 대학생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다. 청년은 80% 이하다. 자산은 대학생은 총 자산 7200만원 이하로 자동차 미보유. 청년은 2억5400만원 이하에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미혼자만 해당한다. 

서울 거주 1인 가구는 '도시형생활주택' 우선공급에 도전할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총자산 2억9200만원,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져 공급된다. 연령 기준은 만 19~39세다. 공공은 대학생과 청년 계층으로 구분한다.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로 같지만 자산기준이 대학생계층은 7200만원 이하에 자동차 미소유, 청년은 2억5400만원 이하에 자동차 미소유로 차이가 있다. 미혼자만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역세권청년주택은 만 19~39세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뉜다. 특공은 신청자 또는 부모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다. 자산기준은 총 2억5400만원 이하, 차량 미소유다. 일반공급은 소득 및 자산 제한이 없다. 단 무주택자로 미혼자여야 한다. 

전세임대 중에는 청년 스스로가 기존주택을 물색해 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특별공급'도 있다.

만 19~39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1~3순위로 나뉘어어 조건이 까다롭다. 1순위는 수급자,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100% 이하이면서 총자산 2억9200만원에 차량가액 3496만원 이하, 3순위는 본인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총자산 2억5400만원, 차량가액 3496만원이다. 

1인 가구는 최대 1억2000만원을 대출해 준다. 이자는 1.0~2.0%다. 임대조건은 1순위는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월임대료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LH 청약센터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다. 만 19~39세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소득구간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가 나뉜다. 1순위는 100% 이하, 2순위는 110% 이하, 3순위는 120% 이하다. 

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입주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주변 시세의 85% 이하로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이 서울시와 정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을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시는 앞으로도 계층·연령 등에 맞는 유용한 주거지원사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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