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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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골프를 시작한 30대 1인 가구 임모씨는 최근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옆 타석에서 친 공에 얼굴을 맞아 오른쪽 광대뼈에 금이 갔다. 이로 인해 임씨는 회사도 쉬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정작 공을 친 상대방은 물론 골프연습장 운영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본 임씨는 양쪽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 40대 직장인 차모씨는 친구들과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찾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 친구 A가 타격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을 맞고 튕겨 나와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차씨를 가격한 것이다. 차씨는 오른쪽 눈에 상해를 입었다. 이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책임을 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자에게 청구하자 운영자는 게임 중 정면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차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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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골프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 역시 늘고 있다. 특히 초보 골퍼가 늘면서 실내 골프연습장 또는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악성 타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책임 소재를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간 다툼이 벌어지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먼저 임씨의 사례처럼 골프연습장에서 옆 타석에서 날아온 공에 맞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법원 판례에서는 골프연습장 운영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상 의무인 시설제공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도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므로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 안전시설로 보호 그물, 칸막이가 설치돼 있거나 안전수칙이 게시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즉 골프연습장 운영자는 안전한 시설 제공은 물론 이용자들이 사고를 내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안전 교육 또는 안전 요원 배치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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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의 경우는 어떨까. 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자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고 튕겨 나오지 않도록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업무상 주의의무 태만이 될 수 있다. 또 피해자인 차씨가 골프공이 날아올 경우를 대비해 이를 예의주시하며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따라서 스크린골프연습장에 사고 방지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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