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절반이 노인 가구, 공공이 보장하는 "공영 장례 필요"

사진 ·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 ·디자인=안지호 기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 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에 따르면 2020년 총 가구 수는 2073만1000가구로, 2039년 2387만 가구를 정점으로 2040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인구수는 2021년부터 줄지만, 가구 수는 1인 가구 증가로 2039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전체 가구(2284만9000가구)의 49.8%인 1137만5000가구가 노인 가구로 구성될 전망이다. 2020년 노인 가구 수(464만 가구)의 약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곧 인구구조에서 노인 중심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소리다. 

1인 가구와 고령화 시대가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과 관련된 내용은 안갯속에 묻혀있다. 상조가 바로 그런 경우다. 상조의 경우 국민 7명 중 1명이 가입할 정도로 필요성을 갖고 있지만 정부 부처 어디에서도 상조와 관련된 업무를 찾기 힘들다. 상조업의 경우 부처에서 담당하기 보다는 민간기업에 의지하고있는게 현실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상조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민간 상조 관리 규제 어디가 적격

6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상조업체를 관리‧규제하는 유일한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업체들을 관리‧감독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업체의 전체 선수금이 7조원에 달하고, 고객 또한 7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공정위 할부거래과의 소수 직원이 업계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규제부처인 공정위 특성상 역할이 사후 규제에 한정되고, 이마저도 정보공개 의무 관리 등 사업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특히,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관리‧감독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 부실 위험에 노출돼 있어 감독의 사각지대에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상조회사를 유사 금융회사라고 볼 때 이미 상당수 업체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면서 이를 금융감독원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정작 금감원 측에선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조는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데 한계가 있다"고 짤라 말했다. 

◆ "필요하지만..." 복지부·여가부, 나서는 부처 없어

일각에서는 장사 관련 업무를 맡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상조업체 주무 부처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인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장례 문화도 바뀌는 만큼 정부가 나서 장사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민간 서비스 공급자인 상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전담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현재 복지부는 노인지원과에서 매장ㆍ화장ㆍ묘지 등 장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상조업체까지 전체 포괄한 제도를 마련하기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담당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라며 "지자체와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공에서는 어느 부처가 먼저 나서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기 어려운 만큼 민간 영역에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영장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 "공영장례서비스 대중화 돼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공영장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 박진옥 사무국장은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는 빨라졌지만 이를 위한 대비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국장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로 출발했지만 무연고 사망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열려 있는 공영장례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상조회사의 상조 가입의 경우 죽은 이후 남은 가족들이 가입을 해서 치뤄지는 장례 서비스였다면  공영장례서비스의 경우 사회적 추모의 시간을 갖는 장례식을 공공이 보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박진옥 사무국장은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영장례서비스는 꼭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예산 부족과 인력 한계로 각 부처마다 장례 지원에 대한 부분이 밀리다보니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조금더 적극적으로 공영장례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고독사 예방에 따른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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