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 여전, 솜방망이 처벌
"안전 체감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거나 주거침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세대주택에 혼자 사는 여성 A씨는 지난달 중순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39)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가 혼자 사는 A씨의 화장실 창문 틈 사이를 들여다보고 현관문으로 소리를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4월 12일, 14일, 19일, 21일 등 총 4차례 A씨의 집 화장실 창문 틈에 얼굴을 밀착시켜 내부를 보고 현관문을 통해 소리를 들으려 했다. B씨의 범행은 주로 오후 7시께 발생했다고 한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B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월 경북 포항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옷가지 등을 만지고 도망친 20대가 검찰에 넘겨진 것.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남원시 도통동에 사는 C씨는 귀갓길에 20대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결과 20대 남성 D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9시께 남원시 도통동 한 아파트에서 C씨의 집에 들어가 옷가지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C씨의 자택 복도에 전자기기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범행했다가, 귀가한 C씨와 마주치자 현관문을 통해 달아났다. 경찰은 절도 등 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속 송치했다. 

여성 1인 가구의 집을 몰래 '훔쳐보기'는 주거침입의 전조 단계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다. 경범죄처벌법에 이유 없이 상대를 지켜보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고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다. 가장 편안해야 할 주거공간에서도 불안감이 지속돼 평온한 일상을 침해받게 된다. 

훔쳐보기, 단순 주거침입 시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미약하다. 경찰에 신고해도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다. 오히려 재범 또는 보복 가능성이 존재해 범죄에 노출된 여성은 회피성 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여성 1인 가구 수는 2020년 기준 333만9000가구에 달한다. 전체 1인 가구의 50.3%다. 10년 전보다 1.5배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가 30% 이상이다. 20·30대 여성 1인 가구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는 여성이 27.6%, 남성은 36.0%로 나타났다. 범죄 안전 항목의 경우 매우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답한 여성은 21.6%, 남성은 32.1%로 조사됐다. 안전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10명 중 8명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거침입 범죄, 훔쳐보기 등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주거용 CCTV 보급 확대, 셉티드 설계 반영 확대 등이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늦은 밤 골목길에서 어떤 남자가 뒤에서 걸어오기만 해도 걸음걸이를 빨리해야 하는 상황이 한국의 여성들에게는 존재한다"며 "청년 여성에게 '안전'이라는 현실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큰 관심사가 됐다. 1인 가구시대로의 전환 속도를 감안하면 관련 처벌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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