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서울시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서울시

오늘부터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4일 보건복지부는 올 2월 3일 개정·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이 금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자살예방법에 따라 앞으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경찰, 소방은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이전에 서면 등을 통해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한다. 

자살예방센터 등은 연계된 고위험군 대상 자살 위험성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치료비 지원,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적 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한다. 

물론 개별 서비스계획 수립에 앞서 당사자 동의를 구하며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면 제공된 정보는 즉시 파기한다. 

우리나라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2020년 기준 25.7명이다. 전년 대비 4.4%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보다 2.2배 높다. 

더 큰 문제는 10~30대 젊은층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젊은층은 대체로 우울감, 자괴감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 충동을 느끼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인 가구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사회적 고립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은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경찰, 소방 관계자와 자살예방센터 등 실무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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