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평택대학교 겸임교수
김영재 평택대학교 겸임교수

2021년 통계청 기준 1인 가구는 716만 5,788가구로 그 비율은 33.4%에 이르러 전체 가구 3분의 1을 넘어섰다. 1인 가구는 1명이 이루는 가구이므로 '가구 수'가 '인구수'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는 2016년부터 꾸준하게 늘어나다가 2019년부터는 비교적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에 개인만이 아니라 정부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새해 추진할 정책의 개요는 1월에 윤곽을 드러내지만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개요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2023년 1인 가구 정책 방향은 2022년 하반기 추진된 정책을 살펴보면서 예상할 수 있다. 먼저, 서울시는 '1인 가구 전월세 계약 도움 서비스'를 추진해서 5개월 만에 1400건 가량을 넘어서는 실적을 거두었다.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회초년생에게 부동산 상담부터 집 알아보기 동행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로 내년에도 지속 추진될 것이다. 2023년 상반기에도 2022년처럼 '1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이나 프로그램 단위에서 정책이 마련될 것이다.

대체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1인 가구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전담반(Tack Force, TF)을 수립하거나 연구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이는 1인 가구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며 그 가운데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더 지원하려는데 별다른 이견은 없는 상태다. 

1인 가구 정책의 특징은 중앙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부 사업을 먼저 시행했다는 점이다. 청년 1인 가구 생활키트 지원 사업,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와 일상회복 지원, 마음건강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등으로 그 종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화되고 있다. 처음에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잘 모르거나 이용하는데 망설이는 분위기였지만 서서히 그 필요성을 인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있는지 여부다.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따르면 총 103건이 나타나며 그 주요 내용은 사회적 고립 방지, 고독사 예방, 사회친화 촉진, 지원,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등으로 이름 지어진 상태다. 조례 유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근거가 되는데 2023년에 이와 같은 조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022년 기준으로 국회에서 1인 가구에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1인 가구 증가 현상이 더 가속화된다면 법률안 발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2023년 1인 가구의 정책 방향은 다양화되고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며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부에서 더 고민해서 제시할 것이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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