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1인 가구·고령화 시대에 맞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발굴·수립해 정부에 건의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계속고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문에 담아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바탕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이다. 

권고문에는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회는 현행 고령자 고용법상 '60세 정년'으로 고령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특히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경제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고용 연장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만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화 사회적 논의 시작, 직무·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한 모범사례 발굴, 호봉제의 직무·성과급제 전환, 연공에 따른 현재 임금체계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후 기업이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 고령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 앞서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해 적용 중이다. 

정희선 일본 경제 칼럼니스트는 "일본은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계속고용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80세가 넘는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기도 한다. 일본은 기업이 종업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거나 다른 업체로의 재취업,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신(新)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에 대해 경영계의 반발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년 60세 법제화가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정년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면 정규직 채용이 거의 1명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임금 연공성이 높은 사업체는 정년연장 1명에 신규 채용 2명이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경총은 정년연장을 '불가'하고 대신 고령자가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의 말처럼 재취업 지원만으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당장 2020년부터 도입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조차 도입률이 저조하다. 지난 5월 기준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기업의 도입률은 단 1.4%다. 100~299명은 5.2%에 그친다. 

정년 60세도 대기업에서만 지켜지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지난해 55~64세 연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다. 퇴직자의 41.3%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유로 조기 퇴직했다. 

여기에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만이 해고자·정년퇴직자에게 재취업 교육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지금도 재직 중 아무런 준비 없이, 법정 정년도 못 채우고 퇴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고령층의 취업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를 보면 고령층의 54.7%는 취업 의사가 있다. 이 중 53.3%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2025년이면 전체의 20.6%, 2070년에는 46.4%로 급증할 전망이다. 노인부양비도 2070년 100.6명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저출산이 겹치면서 우리나라는 현재의 노동·복지체계로 노인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고령인구의 생산활동 참여로 국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가운데 수년째 이어진 계속고용 논의가 연말 본격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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