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강력한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다시 인상·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의 15만 2000원에서 2배로 인상된 30만 4000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의 9000원∼3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와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보 부족에 따른 이용률 저조가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실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밝힌 바에 따르면 미사용액의 64.7%가 1인 가구에서 발생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은 에너지바우처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운천 의원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미사용이 많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로 에너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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