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최근 단지 내 산책로에서 반려동물 배변처리를 하지 않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양육하는 입주민여러분께서는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변봉투를 필히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반려견 배변처리 문제로 곳곳에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산책로 등에서 반려견 보호자들이 반려견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서다.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펫티켓(반려동물Pet과 예절을 뜻하는etiquette 의 합성어)'과 관련한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 한 오피스텔에 펫티켓 관련 천막과 반려동물 배변이 방치된 모습./사진=1코노미뉴스
경기도 한 오피스텔에 펫티켓 관련 천막과 반려동물 배변이 방치된 모습./사진=1코노미뉴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 이나연(가명·28세) 씨는 "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힐 겸 산책을 나오는데, 치우지 않은 강아지 변을 자주 본다"면서 "배변의 크기를 봤을 때 한두 마리가 아닌듯 하다. 볼 때마다 눈살이 너무 찌푸려진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건 너무한다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원 방송, 펫티켓 관련 천막도 걸려있지만, 소용이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보호자는 반려견과 외출 시 공중위생을 위해 배설물(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이 생기면 바로 수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2차 위반 시 7만원, 3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는 단속 자체가 잘 시행되지 않고, 과태료도 너무 적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서주형(31·가명)씨는 "반려동물 배설물과 관련해 단속하는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법이 명시되어 있어도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는 것 같다"면서 "법보다는 개인 양심에 맡기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적발된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0건이다. 2021년 15건, 2020년 17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러한 반려동물 관련 갈등이 깊어지자, 펫티켓을 잘 지키고 있는 반려인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경기 부평구에서 반려견 두 마리를 양육하고 있는 권나경(40·가명)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권 씨는 "반려인들의 인식이 점차 안 좋아지는 것이 신경 쓰여 나라도 잘 지키자는 마음에 배변봉투는 필히 챙기고 심지어 방치된 다른 개의 배설물도 치운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어느 날 반려견과 산책 중 한 어르신이 다가와 다짜고짜 개똥 좀 잘 치우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씨는 "어르신이 워낙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하셨기에 저한테도 그런 말을 하셨겠지만, 억울하면서도 화가 너무 났다"면서 "일부 반려인들 때문에 모든 반려인의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것이 안타깝다. 반려인들이 평소 기본 펫티켓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반려동물 배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배변수거함 등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노원구, 강서구 등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청결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설치 운영 중이다. 이어 경기 파주시, 대전 중구 등에서는 일부 장소에 반려동물 배변봉투 수거함을 설치해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반려동물 배변봉투함과 수거함./사진=노원구청 블로그, 파주시
반려동물 배변봉투함과 수거함./사진=노원구청 블로그,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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