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율규제 구속력 없어" 비난

배달앱 3사 앱 아이콘. / 사진 = 각 사
배달앱 3사 앱 아이콘. / 사진 = 각 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안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사회시민단체가 '허울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자율적인 규제를 통한 상생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회시민단체는 구속력이 있는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공정위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제안에서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거래할 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ㆍ갱신ㆍ해지 시 사유 및 절차 ▲수수료ㆍ광고비 적용방식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이 있다.

'배달 3사' 중 하나인 배달의민족은 그 일환으로 종료 예정이던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중개이용료) 무료 지원 정책 1년 연장과 국제규약(ISO 20488)을 반영한 소비자 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ISO 20488은 온라인 소비자 리뷰 수집, 검토, 게시에 적용하는 기본원칙과 권장사항을 명시한 국제규약이다

요기요 역시 소비자 리뷰 정책 도입과 더불어 기존 7~14일이었던 대금 정산주기를 5일 내외로 축소하는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이용로 무료 지원 정책과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상생 프로모션 사업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밖에도 필수기재사항에 ▲배달 음식의 취소ㆍ환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해결에 협력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배달앱 내에서의 악성 리뷰에 대한 기준ㆍ정책 마련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발표회를 통해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율적인 분쟁처리절차를 통해 이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었다"며 "자율규제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사회시민단체는 온도차가 있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8일 "실질적인 공정이 절실하다"며 공정위의 이번 자율규제안을 비판했다. 골자는 많은 요구가 있었던 배달앱 수수료관련 내용이 빠진 것과 '자율규제'인 만큼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아무런 구속력 없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다"며 "처음부터 자율규제라는 틀에서 출발한 배달앱 시장 문제해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앱사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배달앱수수료는 자영업자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결국 소비자 외식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진다. 배달앱 수수료가 가장 시급한 현안임에도 공정위는 이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미룬 채 성과 없는 발표회를 개최하여 모두를 실망케 하였다"라며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크게 ▲과도한 수수료 부과행위 금지 및 수수료 한도제 ▲플랫폼 이용 자영업자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협의권 ▲부당한 서비스 제한ㆍ중지ㆍ변경 사유 및 절차 구체화 ▲최소한의 계약갱신 기간과 해지 절차의 명시 등을 요구했다.

형식적 사유 및 절차를 명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 제재 수준을 규정하려면 법률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는 9일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입법 공청회가 예정되어있다. 

온플법 제정은 지난해 1월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임시국회 내 통과가 무산되면서 제정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협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