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 서구의회, 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대전 서구의회, 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고독사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지자체들이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월부터 한 달여 만에 6개 지자체가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9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부터 금일까지 제정된 고독사 예방 조례는 총 22개다. 그 중 6개가 올해 제정됐다.

지난해 4분기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남구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고창군 ▲강원도 춘천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기도 군포시 ▲경상남도 사천시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남도 보성군 ▲경상남도 함양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상북도 울진군 ▲전라남도 여수시 ▲인천광역시 등이다.

올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기도 오산시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이천시 등이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했다.

이처럼 고독사 예방 정책을 본격화한 자치단체가 증가한 것은 고독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서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5년(2017년~2021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 등 최초 조사 실시 결과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 2412명,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으로 최근 2019년을 제외하고 증가 추세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자료=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인 50~60대가 52.8%~6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전체 고독사 중 20~30대 청년층의 비중도 약 6.3~8.4%나 차지한다.

이처럼 고독사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 변화 추세에 맞춰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나타나면서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모으고 있다.

김영재 평택대학교 교수는 "1인 가구 증가로 이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연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1인 가구의 고립과 고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위기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고독사 예방 정책에 소득적인 지역은 시의원들의 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정책 시행 기반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서지원 대구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대전 서구의회
서지원 대구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대전 서구의회

실제로 대전 서구의회는 지난 2월 15일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규식·서다운 대전 서구의원이 공동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지원 경제복지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또한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방침이다.

송진영 오산시 의원./사진=오산시의회
송진영 오산시 의원./사진=오산시의회

지난 1월 27일 송진영 오산시 의원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후 지난 3월 6일 조례안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긴급 의료지원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설치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 ▲고독사한 사람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다.

송 의원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배수예 영천시의원, 박주학 영천시의원./사진=영천시의회
(왼쪽부터) 배수예 영천시의원, 박주학 영천시의원./사진=영천시의회

경북 영천시의회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 15일 제정했다. 

배수예·박주학 영천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이 가지는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줄이고, 편안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지원 사업으로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무연고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박종길 달서구의원./사진=달서구의회
박종길 달서구의원./사진=달서구의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박종길 시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 21일 제정했다.

달서구 의회는 이번 조례안 지원계획 수립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준하 이천시의원./사진=이천시의회
박준하 이천시의원./사진=이천시의회

박준하 이천시의원은 지난 2월 15일 제233회 임시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23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

지원대상은 이천시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천시자살예방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지원 사업에는 ▲심리 상담 및 심리치료 ▲고독사 위험자에게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제공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호용품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총 11개다.

박 의원은 "1인 가구는 주거 안정성 문제, 최저생계비 미달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기 쉽고, 심리적으로는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우울감이나 고독감을 느끼기 쉽다"면서 "이들 사회적 고립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심리적 건강을 유도하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수훈 광주시의원./사진=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광주시의원./사진=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는 65세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을 전연령으로 확대했다.

지난 2월 6일 강수훈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의 고독사 발생 현황은 총 551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 1.1%에 비해 1.4%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조례'를 통해 기존 고독사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조례 주요 내용은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지원 대상 및 사업 ▲전문 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강 의원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방치되어 왔던 고독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미 영국과 일본에서는 외로움 부서를 만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고독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자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