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역전세 심각…집값 급등기 계약자 우려 커져

서울의 한 주택가./사진=안지호 기자, 미리캔버스
서울의 한 주택가./사진=안지호 기자, 미리캔버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 사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로 인해 1인 가구 사이에서 '전세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전월세 거주 비율이 약 60%에 달한다.  

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월별·지역별 전세사기 관련 경찰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69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발생했다. 이 중 291건(62.0%)이 서울에서 접수됐다. 이어 인천 92건(19.6%), 경기도 80건(17.1%)으로 뒤를 이었다. 그중 서울 강서구가 166건으로 서울 전체의 57.0%로 가장 높았고, 양천구 27건(9.7%), 구로구 25건(8.6%), 관악구·금천구가 15건(5.2%)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서구의 경우 1인 가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의 1인 가구' 보고서를 보면 강서구 1인 가구는 2010년 2만1233가구에서 2021년 9만4436가구 늘어나 무려 125.9% 상승했다.

이처럼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집중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또 현재 전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물론,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려는 이들 역시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홀로 거주하는 문경은(31·가명) 씨는 "처음 자취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부동산 거래였다. 최근 전세사기 소식을 듣고 불안감이 더 커졌다. 큰돈이 오가는 거래인데도 주변에선 덜컥 계약해 버리는 사례도 봤다. 부동산 거래 시 상황대처가 부족한 1인 가구는 피해가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1인 가구 권성빈(35·가명) 씨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지금까지 돈을 모아 최근 전세를 구했다"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에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안타까우면서도 어느 정도 공감된다. 평생을 모았던 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불안감은 이른바 '전세포비아'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2년 전 전세계약을 한 1인 가구가 중심이다. 전세 물량이 많은 연립·다세대의 경우 전세가격 대비 매매가격 비율이 위험 수준이다. 집값 급락으로 사실상 전세 보증금이 매매를 뛰어넘은 '역전세'가 수두룩하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현시점에서 전세 시세마저 낮아진 상황이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을지, 혹시라도 보증금을 떼이는 건 아닐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대체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고, 유동성이 부족해 부동산 사기에 취약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는 매물이라면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전세금 피해 가운데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서두르다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세입자가 직접 주변 시세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테크, 스마트폰 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사 정보 업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 부동산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주택의 근저당 등기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세권 확인도 필수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좋지 않다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때 낙찰금의 변제 순위에 따라 배당된다.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도 확인해야 한다. 전세사기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세입자가 알지 못한 채 계약하면서 발생한다. 기존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등기부만으로 집주인 세금체납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전국 세무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 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 계약한 후 조회가 가능하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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