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회사 직원 상품 가입 강요 논란

KT본사 사옥 전경./ 사진 = KT
KT본사 사옥 전경./ 사진 = KT

KT 자회사 직원들이 상품 가입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많게는 1명이 무려 56개의의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조직 내에 실적 부풀리기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4일 오전 11시 KT새노조,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KT민주동지회는 광화문KT빌딩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KT서비스 북부 서부본부 구로지사에서 직원들 명의로 수백 회선의 인터넷, TV 허수 개통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직원 명의로 회선을 대량 개통하는 허수 경영이 KT 내에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KT서비스 북부 서부본부 구로지사의 한 직원은 본인 명의로 인터넷 18회선, IPTV 38회선, 모바일 2회선 등으로 총 56개의 상품을 개통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인터넷 3회선, IPTV 9회선, 모바일 2회선을 개통했다.

이에 노조는 KT서비스 직원 명의 다회선 실태를 조사했고, 그 결과 본인명의 인터넷 또는 TV를 3회선 이상 개통한 경우(2023년 5월 기준)가 KT서비스 서부본부(인천지사, 부천안산지사, 구로동작안양지사)와 강북본부(의정부구리지사, 광화문광진노원지사, 고양서대문지사)에서 나타났다.

노조는 해당 회선들은 1년 약정으로 가개통돼 있던 것으로 올초 KT 인사이동 시즌에 맞춰 해지하기로 돼 있었지만, 일부가 해지되지 못한 채 남아있어 직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KT새노조 관계자는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하면 본인이 요금을 내는 시스템이라 직원이 가입한 자사 상품에 대한 요금 부담을 다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회사 입장에서는 리베이트(상품권이나 현금 등)를 지급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리베이트를 받으면 그게 월급에 플러스가 돼서 세금을 오히려 많이 내게 되니까 손해를 많이 봤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에 가개통을 해서 9개월만 쓰고 해지하자고 했는데 9개월 되는 시점이 10월~12월이었다. 대표 선임이 그때 되니까 윗분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로 맞춘 거였는데 해지가 다 안 돼서 요금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KT의 허수 영업은 특정 지사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며, 해지 요청을 해도 이용정지만 시킨 후 임원 인사가 끝나면 해지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KT새노조 관계자는 "이용 정지를 하게 되면 모델이용료만 나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해지 해주면 되는데 해지를 하면 경영진 실적에 안 좋으니까 이용 정지를 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직원들뿐만 아니라 실가입자들도 해지를 잘 안 해줘서 민원이 많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KT는 "현재 조사중이다"며 말을 아꼈다.

KT 관계자는 "사진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것이나 직원이나 실가입자들에게 해지를 안 해준다는 주장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KT서비스북부 서부본부 구로지사 직원 명의의 개통 현황./ 사진 =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북부 서부본부 구로지사 직원 명의의 개통 현황./ 사진 =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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