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안녕하세요, 새롬이(반려견) 아빠 윤석열입니다”라고 인사했고, 김 여사도 “아이(반려동물)들의 엄마 김건희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SBS 동물농장 유튜브
윤 대통령은 “안녕하세요, 새롬이(반려견) 아빠 윤석열입니다”라고 인사했고, 김 여사도 “아이(반려동물)들의 엄마 김건희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SBS 동물농장 유튜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8일 방송된 SBS의 'TV 동물농장'에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과 함께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방송에서 반려견 '새롬이' 등의 "아빠","엄마"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시청자들에게 유기 반려동물 입양을 권했다. 김 여사가 방송에 출연한 것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깜짝 출연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 여부에 다시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27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이래로 약 31년 만에 세 번째로 전면 개정된 것이다. 

늘어난 반려동물 가구 수와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높아진 인식만큼 여러 방면에서 규제가 강화됐다. 

우선 먼저 기존 영업자에 대한 규정 강화 조항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영업시설 기준만 갖춘 후 등록하면 되는 형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기존보다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만약 허가 없이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규정이 생겼다. 기존에는 번식이나 판매를 위해 반려동물을 이용하다 늙거나 병에 걸리면 헐값에 팔아넘겨 학대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곤 했기 때문이다. 

사육에 대한 환경 개선도 포함됐다. 반려동물을 실외에서 묶어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 줄의 길이가 2m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아야 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해당 동물의 상태를 관찰해야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이로 인해 개를 짧은 줄에 묶어놓고 방치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났다. 학대자의 학대 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 제출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도 도입됐다. 

반려동물 보유자의 의무가 강화된 부분도 있다.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을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길이가 2m 이내인 목줄을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반려견의 이름이 기재된 인식표도 부착해야 한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동물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동물을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건물 내부 공용공간이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까지 확대된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602만 가구, 1306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민 4명 중 1명(25.4%)이 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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