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혈견의 모습./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유튜브 화면 캡쳐
공혈견의 모습./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유튜브 화면 캡쳐

반려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술이나 치료 중 심각한 출혈이 발생하면 수혈을 실시한다. 이때 피를 공급하는 동물이 바로 공혈견이나 공혈묘다.

이러한 공혈동물은 피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들이다. 그중 세계동물혈액은행 지침에 따르면 공혈견의 경우 체중 20~30kg 이상의 건강한 대형견이면서 모든 예방접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대략 한 달 주기로 채혈한다. 우리나라의 동물 혈액의 약 90%는 한국동물혈액은행에서 공급된다. 

한국동물혈액은행은 2002년부터 공혈동물을 사육하며 혈액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2015년 동물보호단체가 동물혈액은행에서 운영하는 사육장을 방문한 결과 300마리에 해당하는 공혈견들이 뜬장에 갖힌 채 잔반을 먹이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된 것이 포착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동물혈액은행은 공혈동물의 환경개선을 위해 뜬장을 없애고 신축 사육장을 짓는 등 변화를 가졌다. 하지만 논란 이후 사육장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공혈동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피를 공급하는지 상태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도 2016년 9월 이와 관련 '혈액나눔동물의 보호·관리 가이드라인'을 내세웠으나 법적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간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도 일부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혈액이나 혈액을 가공한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장의평가, 품질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물헌혈 관련 법률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전무해 기준조차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양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국동물혈액은행은 그동안 공혈동물을 양육하며 생산한 혈액을 전국 동물병원에 판매해왔다.

결국, 20여년간 동물혈액을 공급해왔던 한국동물혈액은행이 무허가 혈액 공급 의혹으로 지난해 말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면서 동물혈액 공급이 중단됐다. 농림축산 검역본부가 전혈을 제외한 동물혈액제제는 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정하면서다.

또한 검역본부는 지난 1월 '동물 혈액제제 허가 및 제조품질관리기준 가이드라인'을 새로 선보였다. 주요내용은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허가신청 구비서류 ▲동물용의약품 제조소 시설기준 ▲동물 혈액제제 제조품목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자료 등을 규정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한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동물혈액 관리 기준마련조차 되어있지 않다"면서 "혈액은 사설기업이 아닌 비영리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헌혈시스템을 확산시켜 헌혈 하려는 반려견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진료비 혜택을 주는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최근 55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한국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에 해당했다. 반려인은 1262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2020년 말 536만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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