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 4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2년 간 교제를 해왔지만, B씨의 이별통보로 헤어지게됐다. 하지만 A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행을 약 1년 동안 지속했다. B씨는 이에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흉기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아지면서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건수는 2018년 2767건에서 2022년 2만9565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지자체별 스토킹 범죄 건수는 2만90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인천시는 2192건으로 전년대비 67%나 증가했다. 전라남도는 785건으로 134%증가했고, 경상북도는 1120건으로 132% 늘어났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여성 1인 가구 증가와 맞닿아 있다. 여성 1인 가구는 범죄 노출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에 예정 된 스토킹방지법을 계기로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차관 주재로 교육부,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전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가능 기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제2전문위원회에서는 오는 7월 18일 스토킹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스토킹 피해 지원 현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하반기 보급예정인 스토킹피해 진단도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스토킹피해 진단도구는 스토킹 피해 여부 진단을 위한 자가진단도구로 전국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스토킹 피해자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교제폭력 살인 사건 발생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경찰청은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임시조치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잠정조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제폭력 사안에 적극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 공백 최소화 계획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현행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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