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에 사용되는 전기꼬챙이에 감전되기 쉽도록 뿌린 물에 젖어 있는 개들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사진 캡쳐
개 도살에 사용되는 전기꼬챙이에 감전되기 쉽도록 뿌린 물에 젖어 있는 개들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사진 캡쳐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인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7월11일 초복을 앞두고 '개 식용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다.

축산법상 개는 소·돼지 등과 같은 가축으로 규정해 대량 사육이 가능하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지 않아 유통·가공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판매·조리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식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개고기는 오랜 기간 식용으로 이용되어 오면서 개 식용 문화가 남아있고, 무엇보다 도축, 유통 과정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에 그친다.

이같이 모호한 법령으로 육견업계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위생 문제다. 대다수의 개농장은 축산법을 지키지 않은 미신고 상태로 운영된다. 또한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주거나 분뇨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동물을 도축할 때에는 법이 지정한 방식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축산물은 유통 전 사전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개의 경우 축산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에 제외되면서 도축 방식도 제각각이다.

정부도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하고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구성하여 논의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개 도축 제로 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 서울 내에는 모든 개 도축업소가 문을 닫았다. 그럼에도 서울 시내 개고기 취급 업소는 229곳에 달한다.

국회와 서울시의회 등에서도 관련 법안과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개·고양이 식용 행위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대한 처벌 강화, 개·고양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지난 5월 31일 김지향 서울시의원도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고기 취급 업체를 집중단속하고,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는 조례안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는 개 식용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보류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상위 위원회 회의를 통해 보류가 결정됐다"라며 "다음 임시회가 진행되는 8월 28일~9월 15일에 다시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르면 이달 중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도 달라졌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개고기 취식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 94.2%가 먹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먹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0대가 7.9%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7%로 가장 낮았다.

또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을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이 88.6%로 높게 나타났다. 그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응답자는 90.6%, 기르지 않는 응답자의 87.5%가 먹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20.7%가 앞으로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개 식용 산업 대상 정부 현행법 집행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3.43점으로 전체 응답의 93.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개 식용 목적 사육, 도살, 판매 행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로는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72.8%로 조사됐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은 42.0%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와 가진 비공개 일정에서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금지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 식용 금지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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