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산 만 34세 이하만 청년

사진=1코노미뉴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1코노미뉴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정부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금일(26일) 전국 동시에 시행했다. 조건 만족시 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총사업비 122억원 규모 정책이다. 

전세 세입자가 많은 청년 1인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되면서 관심을 모은 정책이다. 

그런데 청년 나이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뒷말이 나온다. 특히 경기도와 부산에 거주하는 만 35~39세 1인 가구는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금일부터 연중 시행된다.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올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조건을 모두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가 심사 후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는 형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20·30대 청년 1인 가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경찰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확인된 피해자의 절반가량은 20~30대 청년이었다. 30대가 31.4%, 20대가 18.5%를 차지했다.

문제는 청년 나이 기준이 시·도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지자체 조례로 청년 나이 기준을 정하면서 높게는 전라남도의 경우 만 45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본다. 낮게는 경기도와 부산이 만 34세 이하까지만 청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다. 

만 39세 이하가 평균이라고 보면 경기도와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중후반 1인 가구는 역차별받게 된 셈이다. 

최근 이어진 청년 나이 상향 요구와 조례 제정 움직임을 경기도와 부산이 외면한 탓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35~39세 인구는 94만7858명이다. 부산은 19만6322명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30대 1인 가구 이아름(37, 가명) 씨는 "올해 전세 계약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 불안감에 가입은 했는데 2년간 한 60만원을 낸다. 사고가 안 나면 돌려받지 못할 돈인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묻자 "경기도만 나이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청년 나이는 다 같은 줄 알았다"며 "지원금 액수를 떠나서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인데 이런 식으로 차별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이창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은 "청년 나이 기준과 청년기본법 나이 차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청년들이 차별받거나 문제되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부산은 청년 기본 조례 나이 39세로 상향 최종 공포되었고, 경기도 역시 도와 도의회서 개정 검토 및 착수된 것으로 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해당 사업에 대한 수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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