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미지./사진=미리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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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제기했던 재심의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고시했다.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안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5% 인상에 그치게 됐다.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인상폭이 너무 낮아 사실상 삭감이란 불만도 나왔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 

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은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제도로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 구조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갈등과 불만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민노총은 "정부 고위 인사라는 사람을 통해 흘러나왔던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말이 그대로 이뤄졌다"며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기준은 처음부터 무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양대 노총으로 꼽히는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는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이뤄진 적 없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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