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차량 도난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합의안 예비 승인을 거부했다. / 사진 = 현대차그룹
미국 연방 법원이 차량 도난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합의안 예비 승인을 거부했다. / 사진 = 현대차그룹

미국 연방 법원이 차량 도난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합의안 예비 승인을 거부했다. 현대차가 제시한 구제안이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으로, 이에 따라 현대차의 미국 시장 사법 리스크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18일 현대차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이 차량 도난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가 제시한 합의안의 예비 승인을 거부했다. 합의안의 몇몇 요소가 공정하고 적절한 피해자 구제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다. 

앞서 현대차 미국 법인은 지난 5월 잇따른 도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과 보상 합의에 나선 바 있다. 합의금 규모는 최대 2억 달러(한화 약 2700억원)로 추산된다.

당시 현대차 미국 법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 소유자들의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 보상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제안된 합의안에는 ▲차량 경보시간 연장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호환 불가 차량에는 최대 300달러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대차 측은 연방 법원이 합의안을 검토해 7월경 예비승인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연방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합의안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현대차의 합의액 규모도 일파만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P통신 등 현지 외신은 연방 법원이 합의안 예비 승인 거부 배경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뤄진 차량도 여전히 도난에 취약한 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호환되지 않는 차량이 있는 점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은 차량의 수가 부족한 점 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즉 현대차가 제시한 합의안이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연방 법원은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연하고, 그 결함과 잠재적 해결책을 설명하기 위한 청문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차량 도난 사태와 관련해 현대차의 리콜 조치를 강하게 촉구해온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법원이 우리의 우려를 들어줘서 기쁘다"며 "너무 많은 기아, 현대 차량이 미국의 거의 모든 차량이 가지고 있는 업계 표준 도난 방지 기술이 결여돼 있다. 그 결과 차량 도난은 미 전역에서 천문학적으로 증가했고 미국인들을 '덜'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기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오늘날 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반쪽짜리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합의안이 기각, 반려 등 완전히 무산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제출된 합의안에 대해 보충 설명을 요구한 것"이라며 "현대차·기아 및 원고측 변호인은 법원의 요청 사항이 반영된 화해 계약서에 대한 사전 화해 승인 신청을 2~3주 안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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