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캡쳐
자료사진./사진=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캡쳐

고독사예방협의회 설치 근거가 담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고독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고독사예방협의회 설치·운영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독사 예방법은 2020년 3월 31일 제정돼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기존 법안은 고독사 위험 조기 발견과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복지부는 고독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고독사예방협의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고독사예방협의회가 설치·운영되면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자료, 의료급여 실시 기록, 무연고 시신 정보 등 고독사와 관련된 정보를 관계 기관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복지부가 처음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고독사 수는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 증가율을 보였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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