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청년 나이 기준 만 39세 이상 통일해야

이창민 SNS작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이창민 SNS작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9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경기도 청년 나이를 만 39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 경기도 청년 35세~39세에 해당하는 약 95만명이 청년으로서 새롭게 함께하게 됐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이 단순히 경기도를 위한 의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경기도 청년들이 더 이상 타 지자체와 다른 나이로 인한 차별 아닌 기회가 생긴다

지난 6월 21일 부산 청년 나이 기준을 만 39세로 상향하는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되어 7월에 최종 공포됐다. 만 35~39세에 해당하는 약 20만명의 청년이 청년으로 복권된 셈이다. 그런데 7월에 국토부에서 청년 정책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커졌다. 청년 나이 기준으로 지자체마다 다른 나이 기준을 적용해서다. 

결국 타 지자체와 나이로 인한 형평성과 역차별 이슈가 발생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가 합심해 청년 나이 기준 상향을 이뤄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 만 35~39세 청년 약 95만명이 청년으로 복권될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 정책 대상자는 물론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도 자격이 생기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가. 해당 사업을 떠나서도 거의 100만명에 가까운 경기도 청년이 청년으로서의 권리와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기에 매우 의미 있고 가치가 큰 결과라 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 나이 상향, 전국 청년 나이 기준 만 39세 이상 상향 통일의 명분

청년기본법이 2020년에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가장 큰 문제와 핫이슈는 단연, '청년 나이 기준'이라 말할 수 있다. 약 3년 이상 전국 지자체 청년들과 17개 시도에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전국 지자체 청년 나이 기준이 만 39세 이상으로 들쑥날쑥한 나이 기준이 최소한 통일된 기준이 잡히게 됐다. 

필자는 과거 칼럼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가 통과되면, 이번 총선 비롯한 청년 가장 큰 이슈 및 목소리가 될 전망이라고 했었는데, 전국 의회 민주주의와 청년 기본 조례 나이가 만 39세 이상로 통일된 시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용산 대통령실 중앙에 해당하는 청년기본법 나이만 만 34세로 있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영이라 말할 수 있다.

급속도로 변해가는 시대 흐름과 지금 그리고 앞으로 청년들의 나이 기준과 대상에 맞지 않는 법 내용이어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계속 중앙과 의회가 통일되지 않은 청년 나이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청년기본법에서 나이가 상향 되지 않으면 전국 청년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 나이에 대한 혼란과 가치관의 논란과 문제가 더욱 사회에 좋지 못한 영향과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전국적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이 최종 공포된다면,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은 전국적으로 더욱 큰 목소리가 되거나 이슈 될 수밖에 없다. 올해 부산과 경기도 두 지자체 약 115만 명의 청년들이 나이 기준이 새로 재확립되면서 지자체에선 청년이지만, 중앙 정부에서는 만 34세까지만 청년으로 인식해 중앙정부 정책에서 전국 지자체 청년들이 차별 및 문제 형평성 논란을 겪게 될 수 있다. 특히 9월에 정부위원회 비롯한 청년 정책에 만 34세 기준으로만 중앙정부가 인식하거나 전국 청년 민심을 외면하거나 놓친다면, 더 큰 문제와 상황으로서 전국 청년들이 목소리 또는 시위가 이어질 수 있기에 선제적으로 조기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다. 

경기도 청년 나이 상향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 청년 나이 기준은 만 39세 이상으로 통일 기준이 된 상황에서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 용산 대통령실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그리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선제적으로 명분과 당위성이 생긴 최적의 타이밍에 빠른 행동과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촉구하며 반드시 중앙정부 청년기본법 나이 기준과 전국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 나이가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한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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