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 나선 모습./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사진 캡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 나선 모습./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사진 캡쳐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조차 취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의 통계 조차도 큰 차이를 보였다.

19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연평균 고독사 수치가 9배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서울지역 고독사 통계를 복지부는 각각 ▲526건 ▲571건 ▲619건(연평균 572건)이었지만, 서울시는 ▲69건 ▲51건 ▲76건(연평균 65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산지역 고독사 통계를 복지부는 각각▲219건 ▲291건 ▲254건 ▲315건 ▲329건(연평균 282건)으로 나타난 반면 부산시는 ▲40건 ▲28건 ▲17건 ▲14건(연평균 25건)으로 통계상 11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서울, 부산지역 고독사 통계자료./표=고영인 의원실
서울, 부산지역 고독사 통계자료./표=고영인 의원실

이 밖에도 복지부 조사에서 부산지역의 경우 고독사 수는 증가했지만, 부산시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통계수치가 맞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조사체계가 차이 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복지부가 제출한 고독사 판단기준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주거지 내 홀로 사망 ▲시신이 부패될 정도로 상당기간 방치로 규정한다. 이는 시신의 부패 정도나 상당시간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에서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올해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조차 취합하지 못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지자체와 내년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취합해야 한다. 하지만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예상보다 늦은 지난 5월에 발표하여 올해 계획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 의원은 "복지부와 지자체간 고독사 기준 등 차이로 통계가 상이하다"면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방대책 수립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부는 고독사를 시신부패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다. 고독사는 일생의 고립된 삶이 기준이 되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판단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지자체·관련 부처의 예방 시행계획을 신속히 취합하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