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홀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고령 1인 가구라면, 최소 생활비 확보를 위해 연금 외에 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금제도 개편이나 노후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심각한 빈곤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의 노인빈곤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포괄적 연금통계(2016~2021년)를 공표했다.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했다. 이를 통해 현 노인세대의 연금 수급여부와 수준 뿐 아니라, 미래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연금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명 중 연금 수급자는 777만명으로 수급율 90.1%를 기록했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0만원이다. 

가구 기준으로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포함된 615만가구 중 587만가구(수급률 85.4%)가 연금을 수급했다. 월평균 수급액은 77만1000원이다. 고령 1인 가구는 182만4000가구로 이 중 171만5000가구가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급률은 94.0%이며 월평균 수급액은 53만9000원이다. 

문제는 53만9000원으로는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질병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최소 124만3000원이 필요하다. 연금 수급액의 2배 이상이 요구되는 셈이다. 적정 생활비와 격차는 더 크다. 현재 60대가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183만8000원으로 3배 넘게 차이 난다. 

중복 수급으로 연금액수를 높이거나 별도의 소득이 반드시 필요한 셈이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이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시사점을 조사한 결과 65~79세 취업자 중 51.7%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임철국(66, 가명) 씨는 "신체적으로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고, 생활비도 부족해 일을 하고 있다"며 "집이 있어서 국민연금만 받고 있는데, 그거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해두려고 한다"고 전했다.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도 "공적 연금 수급액이 낮아 생활비에 보태려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고령자의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로 향후 고령 1인 가구 급증이 예견된 만큼 서둘러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일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행동 대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42%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아진다며 이를 2025년까지 5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50%가 실현되면 국민연금으로 노후 최소 생활비의 75%가 보장되고, OECD기준 소득대체율도 현재 31.2%에서 39.1%로 상승해 평균치(42.2%)에 근접해진다는 설명이다. 

연금행동측은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미래에도 부양 부담을 생산인구의 노동소득에만 계속 맡기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불공정하다"며 "국고 투입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부담을 나누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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