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동절기 한파를 대비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왼쪽)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의 모습./사진=1코노미뉴스, 미리캔버스
보건복지부가 동절기 한파를 대비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왼쪽)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의 모습./사진=1코노미뉴스, 미리캔버스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한파에 취약한 쪽방 주민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는 '2023~2024 동절기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금일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영상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추진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추위가 본격화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 구축에 나선다. 동절기 취약계층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거리 순찰, 상담반 및 공동대응반 구성하고 운영한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은 주기적인 방문 상담을 강화하여 쪽방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각종 질병에 취약한 고령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집중 보호 대상자를 발굴한다. 이들에게는 방문 상담과 식사 배달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는 관할 지역의 응급보호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 개방한다. 이를 위해 쪽방, 여인숙, 고시원 등을 임대하여 한시적으로 잠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는 침낭, 매트, 목도리 등 겨울철 응급구호물품을 배포하고, 관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등 긴급 식사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지자체는 이용 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대상자에게 긴급 연락망·담당자를 사전 안내한다.

겨울철 동파, 화재사고 예방도 나선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취약계층 대상 보일러, 배관, 난방기구 등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수 등을 지원한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겨울철 한파 기간에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지자체가 동절기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