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현대건설에 대해 'LH 위례사업' 담합 의혹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사옥 전경./ 사진 = 현대건설
공정위는 현대건설에 대해 'LH 위례사업' 담합 의혹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사옥 전경./ 사진 = 현대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담합 의혹으로 현대건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은 최근 현대건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지난 7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에 22만㎡ 규모 토지 3필지를 맡을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건설업계는 강남권에 마지막 남은 황금땅으로 불리던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총 56곳의 업체가 LH공사에 사업참가의향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이 참여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은 별다른 경쟁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현대건설과 사전에 공모해 '꼼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가 고의로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입찰할 수 있도록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공모 대상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직원 수 1500명 이상이면서 연면적 3만㎡이상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일기업  ▲신용등급 A- 이상 등의 입찰 조건 등을 지적했다.

현대건설이 다른 컨소시엄으로 공모하려던 현대산업개발에 '범 현대가를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자'며 현대산업개발을 다른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게 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합류시켰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공모지침에 따라 공모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LH가 제안한 공보내용에 따라 입찰을 했을 뿐 담합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해당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는 많았지만 대부분 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컨소시엄 자체가 무의미해졌으며, 현대산업개발에 컨소시엄 합류를 제안한 것을 가지고 담합 의혹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컨소시엄이라는 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랑 같이하는 것이니 현대산업개발이 그전에 어떤 컨소시엄에 들어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안될 것 같으니까 우리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금일(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례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입장문에서 LH공사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조원(토지비는 3.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도가 높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는 타 기관 유사 공모 사례에도 확인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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