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인 가구가 되짚어볼 만한 뉴스 10가지를 뽑아봤다./사진=1코노미뉴스
올해 1인 가구가 되짚어볼 만한 뉴스 10가지를 뽑아봤다./사진=1코노미뉴스
올해는 경기침체가 짙어지면서 예년보다 1인 가구가 받는 경제적 압박감이 거셌다.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연중 이어졌고, 고독사 심각성과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부각됐다. 다행히 1인 가구 관련 정책·지원 서비스에 대한 변화는 있었다. 병원동행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됐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및 후속 조치가 강화됐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역시 확대됐다.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는 보다 촘촘해져,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심는 한해였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2023년을 돌아보며 1인 가구가 되짚어볼 만한 뉴스 10가지를 뽑아봤다. -편집자 주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정책 속도는 아쉬워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지역 주도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를 통해 2027년까지 고독사 수를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3907억원을 투입해 4대 추진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실행하기로 했다. 먼저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실현하기로 했다.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생애주기별 자조모임 등도 확대한다. 또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중장년에게는 일상생활 문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인층에는 웰다잉 문화 확산과 노노케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독사 통계 생산주기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지역 사회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첫해인 만큼 예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다. 자조모임의 경우 기존과 다를 바 없었고, 웰다잉 문화 확산은 더디기만 하다. 청년층 정신건감검진은 올해 실현되지 않았다. 

아직 일부지만, 지자체별 고립실태조사가 이뤄진 점은 다행이다. 기존 독거노인 또는 기초수급자 중심의 조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활지역 단위로 1인 가구,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긴 위기가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청년, 중장년, 취약계층이 아닌 독거노인도 포함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지난해 1인 가구수 750만 돌파…절반가량 수도권 거주

지난해 국내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가구의 34.5%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1인 가구수만 750만2000가구로 2021년 처음 700만가구를 넘어선지 불과 1년만이다. 

급격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청년층이 이끌었다. 1인 가구 중 29세 이하가 19.2%로 가장 많았고, 30대도 17.3%나 됐다. 

청년 1인 가구 비중이 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은 1인 가구의 수도권 거주 비중 증가다. 1인 가구 10집 중 4집(42.6%)이 서울(21.8%)과 경기도(20.8%)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다 보니 주거 문제도 여전했다. 1인 가구 70%가량은 무주택으로 대부분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전용면적 40㎡ 이하 주거 공간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인 가구 시대 반영, 공영장례 지원한다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시대에 고민해야 할 숙제 중 하나는 장사문화다. 가족의 개념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는데, 장사문화는 변화하지 않다 보니 그동안 장례복지 관련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급변한 장사 환경에 대응해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 확대를 위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민간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가칭)사전장례의향서를 2024년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사후 복지 선도 사업을 내년까지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고령 1인 가구의 니즈에 따라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산분장 제도화, 장사지도사 자격제도 국가자격시험으로 전환 등 서비스 질을 높이기로 했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은 "장례복지를 정책 문서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장례문화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장례주관자 범위 확대 등이 추가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동행서비스 전국 확대

올해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상돌봄서비스의 하나로 분류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이 서비스는 당초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선보였던 정책이다. 그러나 이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당장 병원에 함께 갈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1인 가구 지원 정책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성공사례다.

높은 서비스 만족도, 재이용률 등 호응을 얻은 결과 해당 서비스는 시행 1년여 만에 전국 단위 사업이 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전국에 설치된 244개 가족센터를 통해 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단순히 병원 동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퇴원 후 일상회복까지 보다 체계적인 지원으로 서비스도 강화했다. 

다만 이 역시도 이용하는 이들만 반복해서 이용하거나,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이용이 어렵다는 한계는 있었다. 여기에 예산 확보 문제로 지원건수가 부족해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해당 서비스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이제 대체 불가한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40대 1인 가구 김 모 씨(47)는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겪은 이후 타인의 도움 없이는 계단도 내려오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다 해당 서비스를 알게 됐고, 매주 이를 이용하고 있다. 김 씨는 "동행매니저가 병원 동행은 물론 장애등급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한 주민센터 방문까지 흔쾌히 동행해 줘 장애등급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 폐지 

여성 1인 가구의 삶을 위협하는 대표 범죄 '스토킹'. 이에 대한 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지만,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반의사불벌죄' 규정 때문이었다. 

올해는 바로 이 규정을 삭제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이뤄진다.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상에 동거인과 가족을 추가하고 스토킹 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행위가 명시되는 등 구체화됐다. 

여기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 시행됐다.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 범죄를 2차례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이제 남은 건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다. 여전히 스토킹 범죄는 줄지 않고 있어, 보다 엄하게 처벌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대법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1264명 중 실형은 196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벌금, 무죄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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