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복지 지원현황을 18일 점검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복지 지원현황을 18일 점검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정부가 올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현황을 점검한다. 특히 고령 1인 가구 등 난방비 등 에너지이용권 지원 정보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모니터링 강화 등 방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장자원부(산업부)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에너지 유관기관과 '중앙-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강화, 주요 에너지 현안에 대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취약계층이 에너지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 바우처, 등유바우처, 등유·액화석유가스(LPG) 구입지원 등 난방비 지원 사업 이행현황을 지자체별로 점검했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거동 불편 또는 자격 여부사용 방법을 몰라 에너지이용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를위해 ▲위기 가구 모니터링 강화 ▲이용권 전달 핫라인 운영 ▲맞춤형 1:1 채널 활용 사용정보 ▲비대면 결제 시스템 활용 등 강화다.

아울러 전기·가스 캐시백 등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절약·효율혁신 정책을 안내하고 지자체에서도 국민참여 확대, 정책 제언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초 2022년 발생한 난방비 대란 발생에 대비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령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가구당 평균 30만4000원으로 정했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더해 지원하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총 59만 2000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정작 취약계층 절반 가까이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가스공사가 추산한 지원 규모 766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39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취약계층 171만 가구 중 실제 가스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92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문제점에 대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부재, 신청주의 때문에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동절기 지원대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남호 2차관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이 핵심"이라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 절약 실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이 기초지자체와 소속·산하기관까지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 대리인(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 등)이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불편자는 담당 공무원 전화를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