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본사 전경(좌)과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 = 각 사
OCI 본사 전경(좌)과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 = 각 사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의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노린 것이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한미약품그룹은 "일부 시민단체가 언론을 통해 'OCI와 한미그룹의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며 "이는 사실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라고 22일 발표했다.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확정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설명이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한미그룹 최대주주 가족은 2020년 말 5400여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다"며 "나머지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한미약품그룹·OCI그룹 통합이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비판했다.

상속세 법정 세율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최대 60%까지 오른다. 하지만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이 통합에 성공하면 OCI홀딩스 최대주주는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는 OCI홀딩스가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경영권을 승계할 때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또 "현 경영진의 나이를 감안하면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년 뒤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 기간 동안 상속세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냐"며 "현 경영진의 다음 세대 상속은 전혀 관심사도 아니며 이를 논한 시기도 아니다"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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