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인구 고령화로 요양시설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CCTV 설치 의무가 없는 요양병원의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8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의무화를 공포한 바 있다. 이에 요양원과 노인시설에는 지난해 6월부터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꾸준히 반복되는 노인학대 때문이다.

최근 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환자를 돌보던 간병인 A씨는 환자가 변을 입에 넣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환자의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는 등 학대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해당 요양병원에 설치된 CCTV에서 학대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해당 요양병원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를 보고받았음에도 환자와 간병인을 분리하지 않은 것도 알려졌다. 간병인이 소속된 간병인협회에 간병인 교체를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분을 더 했다.

이를두고 요양병원협회는 해당 요양병원과 간병인 고발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간병인이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행위는 심각한 학대다. 간병인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병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현재 요양병원 간병시스템은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해 서비스를 받는 사적 간병방식이다 보니 환자를 폭행하거나 학대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4월 24일부터 약 2주 동안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뇌병변 환자의 항문에 여러 차례 걸쳐 가로와 세로 약 25cm 크기의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간병인 B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병세가 악화된 환자의 가족이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는 경찰조사에서 환자의 변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배변패드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양로원, 요양원 등이 해당하는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빈도가 급증했다. 병원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노인학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년~2022년)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31%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 내'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생활시설'의 증가율이다. 2018년 생활시설 노인학대 건수는 380건에서 2022년 662건으로 무려 74% 증가했다. 병원은 2018년 65건에서 2020년 37건으로 감소하는 듯했지만 2021년 62건, 2022년 8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특히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저질렀을 때는 1.5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노인 시설 내 입원한 노인들의 경우 학대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거나 요양병원의 CCTV 사각지대로 인해 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

더 나아가 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노인시설의 관리 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 의원은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자체·의료기관·소방·경찰 등 복합적으로 원팀을 이뤄 노인학대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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