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옥 전경./ 사진 = 쿠팡
쿠팡 사옥 전경./ 사진 = 쿠팡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32억9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2019년 5월 LG생활건강이 쿠팡을 불공정행위로 신고하면서 이뤄진 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이었다.

쿠팡은 "과거 신생 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쿠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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