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전경./ 사진 = 조가영 기자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전경./ 사진 = 조가영 기자 

금품과 향응을 매개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수사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와 SPC 전무 백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김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 전무를 통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SPC 측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정보를 빼내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정황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가 SPC그룹 내 파리크라상의 자회사 PB파트너스의 '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 회장은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김씨와 백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SPC그룹 차원에서 개입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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