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전경./ 사진 = 조가영 기자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전경./ 사진 = 조가영 기자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SPC그룹 전무 백모 씨와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백 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회장은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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