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전경./ 사진 = 조가영 기자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전경./ 사진 = 조가영 기자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수사기밀 등을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넘기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SPC 그룹 전무 백모씨도 뇌물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누설하고,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이들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이 허영인 SPC 회장이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주력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으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수사를 받던 무렵 수사 정보를 주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회장 등은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수사기밀 유출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상빈 부장검사)가 SPC 자회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재복 SPC 사장 등 윗선이 이번 수사 정보 수집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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