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보배드림에는 고객의 맹견에게 공격 받은 대리기사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사진=보배드림 사진 캡쳐.
지난 4일 보배드림에는 고객의 맹견에게 공격 받은 대리기사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사진=보배드림 사진 캡쳐.

최근 인터넷커뮤니티에서 맹견에게 개 물림 사고를 당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반려동물을 양육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맹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으로 맹견으로 분류된 개는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 사육할 수 있다.

지난 4일 보배드림에는 '맹견에게 사람이 물려 피 흘리고 있는데 구경하는 견주'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대리기사로 지난해 건강이 나빠 운전을 못할 정도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두 달 전부터 운전은 할 수 있게 되어 대리운전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연락을 받고 한 고객의 차에 탔는데, 차에는 맹견 로드 와일러를 포함한 큰 개와 작은 개까지 세 마리가 차에 타고 있었다. 개들은 모두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며 "개의 대한 지식이 없어 그냥 순한 개라고만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새벽 2시 30분 운행을 시작한 A씨. 하지만 고객은 A씨에게 과속을 한다며 A씨에게 차를 세우게 했다. A씨는 "젊은 사람이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차를 세우게 했고 저도 차에서 내렸다. 고객은 내리면서 보조석 차 문을 열어두고 내렸다"며 "고객은 계속 욕을 했고 아내가 내려서 말리자 고객이 차도로 저를 밀치고 저는 아내에게 경찰 신고를 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A씨를 넘어트리고 폭력까지 이어졌다. 이때 차에 있던 개들이 차 밖으로 튀어나와 A씨와 A씨의 아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A씨는 "오드와일러가 나와 아내의 머리채를 물고 흔들며 끌고 갔다. 아내는 무릎과 이마가 땅바닥에 끌려가며 살려 달라고 소리쳤고 저는 고객 밑에서 깔린 상태에서 개를 밀쳐내는데 개가 손을 물었다"며 "비명과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고객은 5분여 동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경찰이 출동하는 등 병원 치료를 받은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블랙박스를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차에 개가 있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아내는 전치 2주, 저는 전치 4주 이상의 상해가 나왔다. 고객은 제가 먼저 폭행을 했다고 경찰에게 얘기했다더라"며 "저와 아내는 개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사람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없고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호소했다.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로트와일러는 핏불 못지않은 맹견이다. 견주가 피해자가 공격당하게 방치했다면 살인미수가 아닌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대형견은 아무나 못 기르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맹견으로 분류된 로트 와일러.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맹견으로 분류된 로트 와일러.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맹견 사육하려면 허가받아야

개 물림 사고는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의 '개 물림 사고 이송 현황'을 보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2021년 2197건 ▲2022년 2216건 등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맹견 양육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다. 맹견은 주로 견주에게는 얌전하고 충성심을 보이지만, 타인을 대상으로는 사납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서다.

이에따라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각 시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여기에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담겨있다.

맹견사육허가제도 대상이 되는 개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주요내용은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이다.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되면 개 물림 사고 방지 등을 이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사육을 허가받아야 한다. 또한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 요건을 마쳐야 한다.

아울러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맹견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또한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실내 공용 공간(승강기, 복도 등)에서는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도록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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