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고령층의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주의보가 떴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금융감독원
설 명절을 앞두고 고령층의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주의보가 떴다.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금융감독원

"설날 선물세트가 내일 배송 준비 중입니다. 정확한 주소지(도로명)을 기재해 주세요."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가 여전히 기승이다. 최근 5년간 피해액만 1조 7000억원을 넘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홍보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보습득에 취약한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하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상반기)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만8760명에 달했다. 또 피해건수는 23만7859건으로 피해금액은 1조7499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피해 현황을 보면 ▲대출빙자 13만2699건 ▲기관사칭 2만51건 ▲지인사칭 4만4241건 등이다 피해액만 각각 1조240억원, 4090억원, 3169억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점차 수법이 고도화 되고 있는 스미싱 문자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8월) 스미싱 피해 현황을 보면 택배 배송 사칭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다. 이어 공공기관 사칭 24.7%, 지인 사칭 7.4%, 금융 사칭 1.4% 순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전화 통화 유도를 통해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렇게 탈취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되는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지난해 추석 독거노인 김재숙(68·가명)씨는 낯선 번호로 선물세트가 도착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내용에는 문자에 작성된 링크(URL)에 접속해 주소지를 입력하라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지인이나 딸이 보낸 선물로 착각해 링크를 클릭했고, 그대로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기범은 김 씨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3회에 걸쳐 270만여 원을 결제했다.

박영찬(70·가명)씨는 지인을 사칭한 부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부고장에 함께 작성된 링크를 클릭했다. 링크에는 악성코드가 담긴 부고장.apk 파일을 설치하도록 유도했고, 그대로 박 씨의 개인정보는 탈취당하게 됐다. 사기범은 박 씨의 은행계좌의 사용권한을 취득한 뒤 피해자 명의계좌에서 다수의 대포계좌로 총 180만원 상당의 자금을 이체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설날 전후 금전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설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지인 사칭, 설 선물배송을 위한 택배 사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하였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해야 한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토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사칭하여 긴급한 상황(휴대전화 분실로 인한 수리비, 신용카드 도난, 교통사고 합의금 등)이라며 금전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의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무시해야 한다.

만약 설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봤다면 112 또는 피해금이 입금된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신청(24시간) 등 피해구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 개인정보 노출 등록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본인이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계좌지급정지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명의도용 계좌·대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대출을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는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

신분증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한 경우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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