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호 기자
안지호 기자

국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20대 여성 A씨는 오전 4시30분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B(54)씨를 뒤에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고 이후 A씨의 행동이었다. 당시 목격자들은 현장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사진과 목격담을 게재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 동시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여전히 낮은 점을 지적했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된 사항이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전체 교통사고 105만6368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8만2289건(7.8%)으로 사망자 1348명이 발생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최소 3년 이상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 실제 형량은 턱없이 낮은 경우가 많다. 여기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감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의 음주운전 처벌은 어떨까.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최대 30년까지 선고한다. 미국 워싱턴주는 A급 중범죄로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같은 북미권인 캐나다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야외 음주 행위, 술을 포장지에 넣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구입한 주류를 트렁크나 뒤자석이 아닌 조수석에 둘 경우에도 적발 시 벌금을 물린다.

음주운전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사망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음주운전 법 처벌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해외만큼의 실효성 있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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