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편의점 전경./ 사진 = 이마트24
이마트24 편의점 전경./ 사진 = 이마트24

코로나19로 적자를 본 편의점에 대해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한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치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와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줄어 3개월 간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한 편의점 2곳의 점주가 각각 2020년 9월, 11월 영업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해당 가맹점을 담당하는 영업직원이 점주의 영업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보냈음에도 이마트24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된다.

이마트24는 이후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해당 2개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또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자명의만 바뀌는 단순 명의변경으로 기존 점포를 실제 운영하는 가맹점운영권자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양수도와 같은 가맹금을 수취했다.

단순 명의변경 시에는 통상 교육 및 점포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으며 행정비용 및 서면교부 등에 실비만이 소요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 적립 등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한 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마트24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진행했으나 입장차이가 있었다"라며 "다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24는 지난해 저효율 점포 효율화 영향으로 연간 영업손실 230억원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점포 수는 151개점이 감소해 총 6598개점이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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