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코노미뉴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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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인 가구 150만 가구 시대를 맞이해 '1인 가구 공유주택'을 공급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기숙사'제도를 활용하여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발표 직후부터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에 돌입하여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더 나아가 용도지역 상향·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 1인 가구 공유주택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1인 가구 공유주택은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만 40세가 넘는 중장년에게는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로 제공한다. 또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은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로 구성한다. 또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준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과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특히 공유주택은 1인 가구의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의 편리함을 더하기 위해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이는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혼자 사는 청년뿐 아니라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

시는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시 1인 가구 수는 150만 가구(전체가구 중 37.0%)에서 2030년 161만 가구(39.0%)로 늘어날 전망이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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