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귀뚜라미 카본매트 소비자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확인해보니 제품이 불에 탔다고 호소했다./ 사진 = 1코노미뉴스
한 귀뚜라미 카본매트 소비자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확인해보니 제품이 불에 탔다고 호소했다./ 사진 = 1코노미뉴스

귀뚜라미 카본매트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폭발 위험을 호소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은 요원해 보인다. 조사를 맡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화재로 이어지거나 사람이 다친 사례가 없다'며 미적지근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서다. 

6일 본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표원에 확인한 결과 귀뚜라미 카본매트에 대한 조사는 착수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전문가 검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앞서 국표원은 지난 1월 귀뚜라미가 주력으로 홍보하는 카본매트의 조절기가 폭발하는 문제가 속출하자 안전 기준과 불법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현재는 귀뚜라미로부터 조절기 폭발 원인과 AS 조치 관련 서류를 받은 상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에서야 전문가 검토에 들어갔다. 검토 이외에 자체적인 사고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귀뚜라미 측에 전량 리콜을 요구할 가능성은 적다는 판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화재나 폭발이 나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조치를 하는데 이 경우 폭발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고 펑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는 것을 가지고 강제 리콜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트리스 자체가 안전 기준을 시험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문제 제품 자료를 확보해서 불법 여부랑 안전성에 대해 시험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리콜할 정도의 심각성은 아니라는 국표원의 판단과 달리 소비자들의 피해는 심각하다. 많은 소비자가 화재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며 전량 리콜을 요구하고 있다. 

한 사용자는 KDM-872 제품을 사용하다 부속품이 녹는 냄새를 맡았고 열이 80℃였다고 호소했다./ 사진 = 1코노미뉴스
한 사용자는 KDM-872 제품을 사용하다 부속품이 녹는 냄새를 맡았고 열이 80℃였다고 호소했다./ 사진 = 1코노미뉴스

소비자 불만이 치솟다 보니 한국소비자원도 국표원과 함께 사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표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일부 공유받은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표원으로부터 정보만 일부 공유받은 상태"라며 "이를 토대로 향후 방침이 정해지면 소비자한테 무엇을 알려줘야 되는 건지, 사업자한테 개선을 요구할 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컨트롤러 터짐 현상을 겪었다는 소비자들이 지목한 제품은 처음 KDM-953, KDM-952, KDM-981 등에서 최근 KDM-273, KDM-872, KDM-832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집안에서 자꾸 탄내가 나서 뒤져보니 카본매트였다. 다행스럽게도 터지지는 않았지만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부속품 열은 80도였고 매우 뜨거웠다. 바로 얼굴 옆에 두고 반려견과 같이 자는데 끔찍하다. 이틀 정도 얼굴 옆에서 부속품이 녹는 냄새를 맡고 자서 환경호르몬이 엄청 배출됐는지 기관지가 약해져서 갑자기 기침 나고 목에 가래가 끓어서 약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도 "KDM-953 컨트롤러에서 터지는 소리 나고 탄내가 나길래 AS접수하고 검색해 봤더니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가 보다. 큰 화재 나기 전에 리콜하던 해야지 사후 처리가 엉망이다. 귀뚜라미 제품 앞으로 다시는 이용하기 싫다"고 호소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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