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가 부당 채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 유한양행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가 부당 채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 유한양행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가 부당 채용 지시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최근 유한양행을 향한 경영불신이 내부 폭로로 이어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 전 임원 A씨는 조욱제 대표가 2021년 자신의 아들을 관계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다.

진정서에 따르면 2021년 조 대표는 둘째 아들이 유한양행 관계사에 입사하도록 A씨에게 지시했다. 해당 관계사는 애완동물 사료·의약품 제조 회사로 조 대표가 2021년 7월 지분 20%를 인수했다.

A씨는 본인이 관계사 대표 B씨를 만나 직접 조 대표 아들의 채용을 부탁했으며 B씨는 유한양행이 투자사이자 자사 생산품을 독점적으로 매입하고 있어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의 아들은 2021년 11월부터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채 관계사의 지방 공장과 대리점에서 일했고 이듬해 사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별개로 조 대표는 협력사 대표 윤모 씨의 아들을 유한양행에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대표는 2022년 4월 A씨를 사장실로 불러 윤모 씨의 아들을 해외사업 등을 맡는 특목사업부에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당시 윤모 씨의 아들은 학점(4점 만점에 1.82점)과 인적성 검사 결과가 미흡했음에도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입사했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한양행은 조 대표가 부당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우선 조 대표의 아들은 정식 채용이 아니므로 채용 비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었으며 월급을 받은 사실도 아니"라며 "본인이 업무를 해 보고 싶어해서 업무를 배우는 차원에서 열정페이 수준의 급여를 받고 7개월 정도 근무한 것이다. 전직 임원분(A씨)이 협력사가 있으니 가서 업무를 배워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진행된 일"이라고 말했다.

윤모 씨의 아들을 채용한 건에 대해서도 A씨의 추천을 받아 정당한 절차대로 진행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경력직 입사 시험에서 해외 대학은 평가 기준이 달라 학점이 평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추천을 받아 진행했고 공식적인 채용 루트를 밟았다.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돼 회사의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으로 입사를 종용한 적이 없다.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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