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리캔버스

자립준비청년은 앞으로 신용 문제가 있더라도 자립정착금이 압류되지 않는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정부로부터 1000~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수령한다. 하지만 종종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압류되는 등 자립정착금이 압류되어 청년들이 자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일(8일)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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